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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어린이 성폭력
작성일자 2009-11-11
조회수 7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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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어린이 성폭력이란?

성적만족을 위해서 아동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어린이 성폭력입니다.

어린이 성폭력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행위자가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애무하거나 성기자극, 성교 그리고 항문이나 구강성교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.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, 대체로 6세부터 13세의 아동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고,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

 

●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성폭력

말로 희롱하는 것,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일, 피해자 앞에서 옷을 벗거나 자위행위를 하 는 일

● 성기 이외에 성적 접촉을 한 성폭력

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일, 가해자의 몸을 만지게 하는 일

● 성기 뿐 아니라 몸에 성적 접촉을 한 성폭력

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일, 가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일

●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 허벅지 사이에 끼우는 일

● 피해자의 질, 항문에 가해자의 손가락이나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

● 어린이에게 약물이나 술을 먹이고, 때리면서 성폭력도 함께 하는 것

 

2. 성폭력 피해 초기에 발견될 수 있는 증상들

`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악몽을 꾼다거나 악몽 때문에 잠자리를 거부한다.

` 아이답지 않은 슬픔. 우울, 공포, 불안 등을 나타낸다.

` 집중력이 감소하고 안절부절 못한다.

` 집이나 특정 장소에 대한 혐오감, 남자 또는 여자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보인다.

`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 관련 놀이나 성행동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.

` 평소보다 행동을 과장하거나 꾸민다.

` 외모를 꾸미거나 치마를 안 입으려는 행동을 한다.

` 어린아이처럼 얘기하거나 야뇨 등 퇴행현상을 보인다.

` 친구나 활동에 대해 갑자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.

` 가벼운 신체 접촉에도 놀라고 당황한다.

` 걷거나 앉는 것이 불편해 보인다.

` 성기나 항문 주위가 많이 가렵다고 호소한다.

`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 이전보다 더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한다.

 

3. 대처 방법, 이건 꼭 알아두세요

1)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

안정감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. 화를 내거나 다그치면 오히려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.

 

■ 의무사항

` 아이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.

`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말해줍니다.

`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‘엄마 아빠가 함께 하겠다’고 말한다.

` 증거물을 확보한다.

※ 피해시각, 장소, 유형, 가해자 특성 파악, 아이의 속옷, 몸 상태는 씻지 말고 병원방문

`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상담한다.

` 경찰에 신고한다.

※ 신고를 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이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. 신고하기 전 신고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측하고 아이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.

 

■ 금기 사항

` 부모나 보호자는 과도하게 격한 감정표현을 아이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.

`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이에게 추궁하듯이 캐묻지 말아야 한다.

` 아이 앞에서 가해자에 대한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.

` ‘왜 거기에 갔었니? 너는 그때 아무 말도 안했니?’등 아이에게 책임을 지우는 말을 하지 않는다.

`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건을 덮어 두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.

 


2)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

■ 의무 사항

` 가해사실에 대하여 아이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.

` 피해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경청해야 한다.

` 아이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`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익힐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.

` 사전 예방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을 자책하되 아이의 변화 가능성을 믿어준다.

 

■ 금기 사항

` ‘사내아이가 자라면서 그럴 수도 있지’라는 성폭력에 대한 관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.

` 피해자의 행실을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.

` 가해행위로 인해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.

` 아이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부모가 대신 하지 말아야 한다.

※ 피해자에게 사과, 봉사활동, 교육 등

`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부모의 분노를 담은 체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
 

4. 어린이 성폭력 범죄를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

` 18세 미만의 자를 보호, 교육,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와 종사자

(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)

`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, 보육시설 종사자, 의료인, 청소년보호 ` 교육 ` 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(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)

` 아동복지시설 ` 장애인복지시설 ` 학원` 및 교습소 ` 성매매시설 ` 모부자복지시설 ` 가정폭 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, 수방구급대원,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(아동 복지법 제24조)

※ 신고의무자가 범죄사실을 알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, 과태료(200만원)가 부과됩니다.